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1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 피고 소인 C은 2016. 12. 5.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고소인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사본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데 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실제 C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