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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44197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비디오시스템, 폐쇄회로 감시녹화시스템(CCTV)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04. 7.경부터 2007. 5.경까지(이하 ‘제1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2012. 10.경부터 2014. 8. 31.까지(이하 ‘제2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각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인수 1) 피고 C은 양수인(원고, 피고 C 및 피고 C의 처 F) 대표로서 2004. 7. 1. 양도인(E, K, L, M) 대표 E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자산과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양수인들은 피고 회사의 양수 대가로 양도인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 발행주식 10,600주를 1주당 5,000원씩 총 53,000,000원에 인수하고(양수인별 인수 주식 수는 원고 1,802주, 피고 C 5,968주, F 2,830주이다), 피고 회사의 양도인들에 대한 채무 64,500,000원의 상환 자금을 피고 회사에 현금 투자하기로 하여, 결국 양도인 측에 합계 117,500,000원(= 53,000,000원 6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피고 C과 G의 이사 취임 및 원고의 금원 지급 1) 피고 C은 2004. 7.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G는 2005. 3. 21.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5. 4. 4.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4. 4. 퇴임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4. 7. 7.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년경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제1, 2차 퇴직 원고는 2004. 7.경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다가 2007.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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