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35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