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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35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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