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07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