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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분체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19. 7. 5.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6월, 7월 임금 합계 2,787,096원, 2019. 1. 14.부터 2019. 7. 5.까지 근무한 E의 2019년 6월, 7월 임금 합계 2,787,096원, 2019. 3. 4.부터 2019. 7. 5.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6월, 7월 임금 합계 2,787,096원 총계 8,361,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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