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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9가단9864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9,269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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