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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207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0. 1.경 주식거래를 통해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2013. 4. 23. 원고로부터 660,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9.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02,788,85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2011. 6.경 원고가 원고의 남편과 이혼할 경우 예상되는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돈을 미리 보내주면 적금을 들어놓았다가 만기시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2011. 6. 9.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2013. 7. 17.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20,008,8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의 합계 322,797,650원(=102,788,850원 220,00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병사업을 함께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모두 피고가 실질적인 사주로서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한 간병사업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었을 뿐, 원고의 돈이 아니다.

(2) 피고는 원고와 함께 간병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산 증식을 위하여 장기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가 처음부터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합계 322,797,65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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