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2노267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에게 고용되어 피해자 소유의 25t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18:00경 대전 대덕구 D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의 화물 차량 운전하는 일을 그만 두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 차량 및 주유카드 등을 돌려주고 체불 임금 정산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유대금 등을 속여 착복하였으니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쪽으로 밀어 화물자동차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1~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먹으로 때린 부위(수사기관에서는 팔, 법정에서는 어깨쪽)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일치하고,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범행 전ㆍ후의 정황까지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불일치하는 주먹으로 때린 부위의 경우도 상체부분을 때렸다는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진술간의 불일치는 기억이 시간에 따라 점차 불명확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