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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676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2.경 15억 원씩 투자하여 서울 동대문구 C 대 741.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고 비용을 뺀 분양수익을 50%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동업약정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대지를 구입하고 2010. 6.경 아파트공사에 착공하여 2011. 2.경 준공한 후 19세대 모두 분양을 완료하였고, 총 분양수입은 5,619,500,000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0.경 피고가 작성한 지출내역을 검토하였는데, 아파트분양대행업자인 D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75,000,000원, 2011. 3. 18. ‘D부장 복비’ 명목으로 1,000,000원, 현장운영비 50,000,000원, 2011. 7. 19. E에 20,000,000원이 각 지출되었고, 총 지출액이 4,961,188,91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출내역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라.

D에게 실제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는 70,000,000원이고, 피고는 2012. 10.경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전시용 가전제품을 202호 수분양자에게 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았는데 이를 수입금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아들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목표분양가(354,000,000원)보다 24,000,000원 낮은 330,000,000원에, 조카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 603호를 목표분양가(220,000,000원)보다 20,000,000원 낮은 200,000,000원에 할인하여 분양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1.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 분배금 명목으로 3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D에 대한 분양수수료 중 비용으로 과다 기재된 5,000,000원의 절반인 2,500,000원과 D에게 별도로 복비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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