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법인46012-98 (1997.09.20)
세목
법인
요 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 계산상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당사는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정유회사로서, 석유제품에 대한 국내 판매망 확충을 위하여 주유소를 취득한 후 주유소 관련 시설물(건물, 주유기, 지하유류 저장탱크 등) 일체를 제3자가 운영토록 임대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약 1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나 높은 이직률로 인하여 회사의 정규직원으로서 인력수급 및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수익성 보다는 원활한 석유제품 유통을 위한 원격지 소재 주유소 등은 임대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임.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는 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전용 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국세청은 임대주유소가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지하유류 저장탱크면적을 포함시킨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법인 46012-2222, 1997. 8. 19) 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 계산시 지하유류 저장탱크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당사의 견해가 타당한지의 여부
1) 시행규칙에서 ‘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에 그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임대건물 등’이란 앞에 나와 있는 ‘임대한 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지칭함. 따라서, 그 문언 자체에서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에 한정되므로 지하유류 저장탱크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함.
또한 판매시설물인 지하유류 저장탱크를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려면 법문에 ‘건물 기타 지상정착물 등’이 아니라 ‘건축물 등’으로 표현되어야 함.
2)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 마목은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 기름탱크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지하유류 저장탱크는 연면적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8호의 해석에 있어서 건물이나 시설물의 지하부분의 면적을 연면적 개념에 포함시키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같이 괄호안에 명기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한 바 없으므로 ‘연면적’이라는 개념의 해석은 건축법상의 개념에 의하여야 하고 따라서 지하유류 저장탱크는 포함되지 아니함.
3) 임대전용 부동산에 대한 입법취지는 법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임대주유소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하므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주유소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자체가 목적이 아닌 임대를 통한 자사 석유류 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라는 정유회사의 사업목적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주유시설물의 임대차를 임대전용 부동산으로 구분하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을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합목적적 해석임.
둘째, 주유소의 경우에 지하유류 저장탱크를 포함한 연면적의 10%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유소의 건축 구조상 불가능함. 즉, 주유소의 건축물은 건물, 지하유류 저장탱크, 주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유기 및 지하유류 저장탱크는 주유소 영업에 필수 설비로서 임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결국 임대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건물에 한정됨. 또한 주유소 지하유류 저장탱크면적은 통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하유류 저장탱크를 포함한 연면적의 10% 이상을 임대법인이 직접 사용하게 되면 임차인의 사무실 사용면적이 부족하여 주유소 운영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주유소 임대자체가 불가능하게 됨.
결론적으로 석유제품이라는 특수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정유회사 및 그 대리점의 주유소 취득은 자본이득을 얻기 위한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과 구별되어야 하며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지하유류 저장탱크는 임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므로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 계산시 제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