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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16 2011노168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차장으로 G MOC 고도화 2차 프로젝트팀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말경부터 같은 해

5. 10.경 사이에 대전시에 있는 H연구소에서, 주식회사 I(이하 “고소인 회사”라 함)가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전송 서비스 프로그램 편성(프로그램 ID : J, 파일명 : K)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이라 함)을 무단으로 개작하여, 그 시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G 우면동 및 여의도 지사직원들이 이를 상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고소인 회사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O에게 저작권 침해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고소인 회사와 B의 계약상 원천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은 고소인 회사에 있고, 고소인 회사는 2009. 4. 21.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를 삭제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주)G(이하 ‘G'라고 한다) 또는 B에 개작권한이 없으며, ② 피고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사실상 실무책임자이므로 O를 통한 간접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

4.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종합정보통신회사인 B은 2005. 7. 22. G로부터 G의 P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5년간 이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Q MOC 플랫폼 고도화 및 개발사업”을 수주하였고, 같은 날 방송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고소인 회사와 사이에 G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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