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0.31 2011도131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MOC(Media Operation Core) 시스템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P 서비스의 방송업무 프로세스 및 방송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고소인 회사가 MOC 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모두 G의 서버에 저장해 놓고 시스템의 고도화 및 개발작업을 진행하면서도 프로그램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직원들은 고소인 회사가 G의 서버에 저장해 놓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와 B 간의 용역계약 및 B과 고소인 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MOC 시스템의 고도화 및 개발사업 전체를 통해 수많은 프로그램이 생성변경되었는데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은 MOC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한 점, ③ MOC 시스템의 고도화 및 개발작업은 고소인 회사가 전적으로 담당했고 B이 직접 담당하게 된 것은 2009. 4.경 이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이전의 작업과정을 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에 관한 저작권이 고소인 회사에 있음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