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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8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KB국민은행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관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31에 있는 KB국민은행 역삼역지점에서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위 KB국민은행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1,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05,972,985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 내역서, 법인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회사에 피해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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