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7.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7. 17:3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원 담배 2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42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에쎄원 담배 3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원 상당의 에쎄원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2』 피고인은 2020. 6. 6. 06: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원 상당의 바다장어 6마리(3kg)를 뜰채로 건져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내역 영수증 첨부에 대한) [2020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피해장소 및 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