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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08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양도 1)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 한다

)은 2003. 8. 13.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B 대 415.2㎡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엔학개발은 이 사건 대지 위에 102세대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15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6. 2. 23. 엔학개발 채권자의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엔학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C은 엔학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405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7. 9. 11.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과 그에 따른 매각 1)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임의경매가 2008. 8. 18.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었다

(부산지방법원 D). 위 임의경매절차에서는 대지지분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감정평가가 실시되었고 최저매각가격에도 대지지분의 평가액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매각허가결정의 부동산 표시에도 전유부분만 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제이투시스템(이하 ‘제이투시스템’이라 한다)이 2009. 5. 20. 이 사건 전유부분을 매수하였고, 주식회사 제이전시스템(이하 ‘제이전시스템’이라 한다)이 순차 매수하여 2010.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엔학개발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2009. 3. 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고(부산지방법원 E , 근저당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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