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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38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21.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3. 12. 24.부터 현재까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경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B 중개업자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4. 25.경 토지 매매와 관련되어 고소인 F는 소외 G을 소개받았고, 소외 G에게 고소인 명의토지인 ①서귀포시 H(임야 1,806㎡), ② I(임야 1,947㎡), ③ J(임야 940㎡), ④ K(임야 2,389㎡), ⑤ L(임야 83㎡), ⑥ M(임야 1,765㎡)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소외 G은 피고인 A를 중개인으로 소개하였다.

그런데, 2014. 4. 28. 중개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이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목적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해

5. 2.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모두 6,500만 원을 고소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이 중개의뢰인과 토지의 매매에 관한 직접 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F-B) 사본

1. 토지행정시스템(공인중개사 사무소 현황자료) 출력화면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B 거래내역)

1. 수사보고(G 상대 유선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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