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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4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2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9.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C’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매월 매출이 1억 3,000만 원이고, 2,600만 원 상당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C을 함께 운영하고 발생되는 이익금의 70퍼센트를 분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은 자금난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을 비롯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수익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경 부산 연제구 E건물 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직원인 G에게 지급할 4월 수당이 1,217,8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의 4월 수당3,503,600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당 명목으로 3,503,600원을 송금받은 뒤 G으로부터 실제 수당액을 초과한 2,285,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월경부터 부산 연제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인 ‘F’의 관리부장으로 직원 및 고객관리, 물품관리 및 배송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4. 8.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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