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순천시 C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장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무런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 스포츠 토토’ 게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3. 7. 경 10만 원, 같은 달 10. 경 50만 원, 같은 달 24. 경 50만 원, 같은 해
4. 17. 경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300만 원을 빌려 주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