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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40 경 경기 하남시 검단 로 27, 하 남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중부 고속도로 117번 길, 하 남 드림 만남의 광장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주 취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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