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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노5046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담장 중 일부가 잔존하는 이상, 그 철거로 인하여 대구 북구 D 토지와 G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한다는 인식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만 있었으므로, 경계 침범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판단

가. 인식 불능의 결과 발생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담장이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사실상 경계표 역할을 수행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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