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29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20,002원 및 그 중 125,489,352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20,002원 및 그 중 125,489,352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