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443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25,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20. 8. 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25,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20. 8. 4.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