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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37570
대여금
주문

피고 B, C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20. 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 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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