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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8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 16:30: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주정차금지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옥수수판매 광고용 현수막으로 위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차량등록자료 검색 결과 첨부), 차량종합상세내용(B)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No.6743)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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