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원심은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과 편의점 직원 F의 각 진술만으로 ‘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 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등)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 추행 유무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제 추행의 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1) 피해자 E과 목격자 F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이에 어긋나는 G의 원심 법정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 그녀가 앉아 있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리기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사건이 전개됨),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진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F 너머에 있는 E을 향하여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E의 가슴에 닿은 뒤 바로 떨어지지 않았음) 등 이 사건의 핵심 경과에 대한 E과 F의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당 부분 서로 부합한다.
② E과 F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 피고인이 E의 손목 등을 잡아끌어 그녀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팔 및 손목 부분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팔과 등을 입으로 물어 그에게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