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취득시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613 | 소득 | 1999-04-29
문서번호

소득46011-1613 (1999.04.29)

세목

소득

요 지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가사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은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가사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은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 ’87년도에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7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98년도에 분양함에 있어

- ’87년 취득당시 토지와 주택을 일괄금액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 안분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자산의 취득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④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부수토지 포함)의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부수토지 포함)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2198,’91.11.20

사업자가 토지ㆍ건물을 포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정상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소득 46011-3507,’96.12.17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73, 1996.1.19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