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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6. 06:30경 거제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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