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인 D에게 3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위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으나, 위 3억 5,000만원을 투자할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당장 필요한 공사자금 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공사를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착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D이 건축주인 시흥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3억 5,000만원을 투자할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액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