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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3 2017가단76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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