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1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4.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모친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4013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8. 12. ‘피고는 원고에게 3,7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위 선고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25.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