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5,000,000원과 위자료 6,000,000원의 합계 2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그중 대여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위자료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 12. 12. 11,000,000원, 2006. 1. 20. 4,000,000원을 각 피고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 정산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이 이 사건 지불증 및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대여금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위 대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밀양시 G에 있는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H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가 수령하는 것”으로 채무 정산 합의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이 이 사건 지불증 및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대여금과는 별개의 대여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지불증에 기한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도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욱이 갑 제7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