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6 2013고단156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1:15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37세)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가 붓고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