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8:26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24 앞 도로를 계남고삼거리 방면에서 영안 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에 이르러 신호등이 적색으로 정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연속하여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스틸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등이 저장된 C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