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1:33 경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튼튼 병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청계산 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3 차례의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