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 21:07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 암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풍객 설렁탕 식당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고, 2001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4. 2. 7.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