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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6:4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감천 지점 앞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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