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40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21:36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손님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D에게 “ 씨 발년이 ”라고 욕설한 것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 일루와 바라, 좆만한 새끼야” 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재차 “ 경찰이면 다가, 범칙 금 내면 되지, 니가 먼데 지랄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