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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49CC AT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레스토랑 앞 도로를 조치원시장 방면에서 남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 문 교환 등 수리비가 507,77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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