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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6.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4. 2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프에서 일행인 남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들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결과통보요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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