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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합7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경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과 D 등과 함께 망년회 겸 회식을 하였다.

회식을 마치고 D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귀가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E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에 먼저 데려 다 주던 중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와 술을 한잔 더하기로 하였으니 D의 거주지인 파주시 F에 있는 빌라 301호로 가 자고 하였다.

이에 D은 2016. 1. 1. 06:00 경 위 빌라에 도착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 301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본가로 가자,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휴대 폰 문자 메시지 포함)

1. 현장 사진( 건물 내부 및 방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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