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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나5963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7. 피고와 부산진구의 주차장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착수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당시 피고와 함께 원고를 방문한 C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주차장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환 약정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E협회 부산본부장인 F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위 주차장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처음 착수금 등 명목으로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피고만 현장에 있었고 F은 현장에 없었던 사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반환 약정 당시까지도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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