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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6.13 2018가단13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08. 10. 9.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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