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01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2008. 9.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