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정9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분야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B로부터 2014. 7. 29. 385,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4. 8. 1.부터 2014. 9. 17.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하도급 기성금 20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4. 9. 1.부터 2014. 9. 16.까지 목공으로 일한 F의 2014. 9. 임금 1,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6번이 누락되고 연번 15번이 중복되어 있으나 합계 17명임에는 변함이 없다) 내역과 같이 목공 17명의 임금 합계 13,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 D동 9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발주자 H으로부터 위 관광호텔 신축공사를 3,500,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목공 공사 부분을 385,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