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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52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만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던 직장 동료인 나이 어린 피해자(여, 20세)를 자신의 집에서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회사에서 사직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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