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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수분양자가 1년간의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지급받아 잔금청산에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소득-1667 | 소득 | 2017-07-26
문서번호

서면-2017-소득-1667(2017.07.26)

세목

소득

요 지

신축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본문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상가 분양업체와 신축 상가 중 1호(이하 ‘상가’라고만 함)를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2015.9. 2. 체결하였고, 같은 날에 분양업체와 별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익률 보장증서」를 체결함

<수익률 보장증서 주요내용>

□ 보장내용

1. 보장기준 : 분양가(VAT별도) * 년 6%

2. 보장기간 : 잔금 납부시점부터 1년간 보장

3. 지급방법 : 잔금납부 후 10일내 보장금액 일시불 지급, 계약자통장으로 계좌 이체(세금계산서 발행)

□ 준수 사항

1. 중도금, 잔금 등 약정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익률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수익률 보장기간 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 없으며, 보장기간내 임대료 수령시 지급된 보장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3. 주식회사 ◇◇은 수익률보장기간 동안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수분양자와 별도의 협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익률 보장범위를 준수하도록 한다.

○질의인은 분양받은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당초 공급계약서상 입점 예정일인 2016.9.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인은 ‘상가공급 계약서’에 따라 분양대금을 청산(납부)할 때에 ‘수익률 보장증서’의 약정에 따라 분양업체로부터 1년치 수익률 보장금액 3천만원 상당액(이하 ‘수익보장금’이라고 함)을 선입금 받아 이 금액으로 잔금을 청산함

2. 질의내용

○상가의 수분양자가 상가분양업체로부터 수익률 보장기간이 1년인 보장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보장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진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수입금액을 각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 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 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25, 2017.06.30.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의 초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되 수분양자의 소유권 양도시 양수인에게 수익보장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개시한 상가에는 더 높은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 또는 양수인이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68, 2010.04.15.

법인이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당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 임대수익 상당액을 보전(補塡)하여 주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775, 2014.07.22.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4-54, 2014.04.22.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968, 2013.09.10.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 가맹비, 상품보조금, 소모품, 준비금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사업이 해지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08.04.2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당시에 당해 상가 준공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1374, 2007.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 주기로 약정(이하 “임대보장제”라 함)하고 당해 상가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약정한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4, 2007.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주기로 약정(이하“임대보장제”라 함)하고 당해 상가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154, 2012.03.2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프리미엄 보장조건에 따라 입주 후 일정기간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프리미엄 보장금액)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08.0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2007.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715, 2006.04.17.

사업자(A)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분양자(B, 분양받는 자)와 『임대수익 보장확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1년간의 임대료 상당액(이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한다)을 당해 상가 분양가액에서 차감하여 지급받는 거래에서,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사업자의 상가분양 공급대가(이하 ‘A의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상가를 임차한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B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의 과세표준 및 B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과-930, 2012.12.21.

사업자가 상가 등의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인 사업자가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2006.09.2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41,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1043, 2000.07.26.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조심2016서1212, 2016.09.30.

아파트 공급계약 특약에 따라 지급받은 프리미엄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보장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이므로 이 건 프리미엄 지급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2013누27779, 2014.06.18 주유소 제휴 업체 할인

원고가 법인택시 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할인금액은 그들과 이미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예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었던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대금 중 일정금액을 항상 돌려주었고, 이는 사실상 공급가격을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하였던 할인금액은 '장려금 기타 유사한 금액'이 아니라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대법원2013두19615, 2015.12.23 핸드폰 단말기 보조금

원고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15두58959, 2016.08.26 통합 포인트

이 사건 포인트는 원고들과 다른 ○○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멤버스 업무제휴계약 및 ○○포인트 통합결제 약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고객이 원고들이나 위 계열사들의 영업점에서 2차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고객들이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 2차 거래의 대금 결제 과정에서 그 상당의 대금을 공제받은 것은 결국 위 약정 등에서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비록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대금 할인 약정을 수치화한 이 사건 포인트를 함께 운영하는 다른 ○○그룹 계열사들과 맺은 통합결제 약정 및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계속적인 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지 2차 거래에서 받은 공급 대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포인트의 교차사용 및 정산금 약정을 이유로 이 사건 포인트에 의한 공급가액의 할인공제를 부정하거나 그 정산금 상당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상품권도 1차 거래의 구매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증정된 것으로서 대가를 받고 판매된 다른 상품권과 구분하여 관리되었고 ○○그룹 계열사들 사이에 이 사건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통합정산 처리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 회수 자체만으로는 대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건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2차 거래에서 그 금액 상당을 대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에 그치며 고객은 원고들과 사이에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상품권 가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 또는 상품권에 관한 이 사건 쟁점금액 부분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이를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 대법원2014두144, 2016.06.23 홈쇼핑 포인트할인쿠폰

원심은, ① 원고와 이 사건 홈쇼핑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는 명시적인 위탁매매관계로서, 수탁자인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위탁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에 관한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② 상품구매자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상품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위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구매자를 상대로 하여 상품의 판매가격 자체를 인하한 것인 반면,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원고와 이 사건 홈쇼핑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대가를 낮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할인액의 실질이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상품구매자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상품판매대금이라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 조항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대법원2014두298, 2016.06.23 오픈마켓 포인트할인쿠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상품에 관한 매매 등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이라고 한다)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는 두 가지 법률관계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률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면 각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에 따른 거래의 실질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원고에 의하여 프로모션이 기획시행되어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에서 상품가격의 할인이 이루어지면 그와 연동되어 같은 금액만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의 BBB 판매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과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원들은 위 약관에 대한 동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활용을 통한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 등의 과정에서 원고가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을 시행할 수 있고 그러한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서 해당 할인액만큼 자신의 상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며 다시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공제액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된다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판매회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 근거, 적용사유, 공제 액수 등 용역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비하여,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다.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 모두 결제 전의 가격 조율단계에서 할인이 적용되고,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서 할인된 판매대금이 BBB 시스템상 ‘고객할인구매가’ 또는 ‘할인적용금액’으로 표시되어 이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은 상품 판매가격 및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하므로, 이를 서로 달리 볼 근거가 없다.

○ 소득세 집행기준 24-51-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세금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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