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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67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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