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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467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은 제3조 제2호에서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봉급을 말한다. 단 별표 8의 제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은 별표 13의 직급별 기준호봉의 기본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들(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은 별지 3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피고가 2013. 12.부터 2016. 1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각종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복지포인트는 별지 4 ‘각종 법정수당 차액표‘의 ’부산 시설공단이 지급한 임금내역표(2013~2016년)‘ 중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복지포인트‘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의 임금 중 근속수당, 장제수당, 효도휴가비, 급식보조비, 위생비,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수당,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기말수당, 경영실적수당 중 자체성과급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위 각 임금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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