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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20나310911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갑 1,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력 소개업을 하는 원고가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0. 25.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사이에 피고의 농장에 인부들을 보내주었고, 그 인건 비가 합계 1,166만 원인 사실, 그 후 2019. 3. 6.에도 피고의 농장에 인부들을 보내주었고, 그 인건비가 36만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건비 합계 1,202만 원(= 1,166만 원 36만 원 )에서 원고가 2019. 5. 경 피고로부터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뺀 702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9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6.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아래 나. 항 참조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20. 5. 28.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696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법에 따른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666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20. 2. 18. 자 제 1 심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696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면서도 확장된 3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소 제기 시부터 소송 촉진법에 따른 연 12% 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송 촉진법에 따른 연 12% 의 이율은 제 1 심판결 선고 일 다음날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

중 위 가. 항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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