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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나51203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반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 피고) 패 소 부분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 심증인 E의 증언을 살펴보더라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13 행 ”2018. 7. 30. 이내에 “를 ”2018. 8. 말경 “으로, 제 4 면 제 17, 18 행 ” 원고가 제작한 피자 빵 자동 생산라인에 생지가 빵 판에 불규칙하게 배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를 ” 원고가 제작한 피자 빵 자동 생산라인에 생지가 빵 판에 불규칙하게 배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하 ‘ 원고 측 사정’ 이라 한다)“ 로 각 고치고, 제 3 면 제 19 내지 22 행 부분과 제 5 면 제 4 내지 11 행 다. 항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9 내지 22 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 1,8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늦어도 피고가 기계를 납품한 2018. 8. 31.부터 5일이 경과한 이 사건 계약 제 7조 제 3 항 : 치즈 토핑 기계설비를 주식회사 D에 설치 후 5일 안에 기성 40%, 시운전 후 잔금 20%를 지급한다( 갑 제 1호 증). 2018. 9. 6.부터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6. 11.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7. 30. 기계 납품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1,815만 원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18. 7. 31.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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